불꽃축제 구경하려다… 한강서 요트 전복

불꽃축제 구경하려다… 한강서 요트 전복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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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사고도… 인명피해는 없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2014 서울 세계불꽃축제’를 보려고 한강으로 나온 배 3척이 전복되거나 침수되는 아찔한 수상 사고가 속출했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서울 강서구 마곡철교 상류 200m 지점 한강에서 배모(40)씨 등 성인 11명과 초등생 여자 어린이 2명 등 13명이 탑승한 12인승 요트가 전복됐다. 탑승자는 선주인 배씨와 지인들의 가족으로, 요트에서 불꽃축제를 볼 계획이었다. 배씨는 경찰에서 “요트 위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에 요트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뒤집혔다”고 진술했다.

오후 7시 50분쯤 용산구 한강철교 북단에서 선장 김모(51)씨 등 성인 6명과 어린이 4명 등 10명이 타고 있던 소형보트가 침수되는 것을 경찰 순찰정이 구조했다.

한강에서 보트 등을 운항하려면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간 운항을 하려면 항해등과 야간 조난신호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경찰은 사고 선박의 정원 초과 및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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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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