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자산” 40대 약혼남, 알고 보니 56세 이혼남

“10억 자산” 40대 약혼남, 알고 보니 56세 이혼남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산·학력 모두 속여… 법원 “확인 안 한 결혼정보社도 책임”

두 차례 결혼해 이혼한 최모(56)씨는 다시 결혼을 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둘 있는 최씨는 젊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나이를 열두 살이나 낮춰 40대 초반의 10억원대 재력가로 가장했다. 또 국내 명문대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고 속이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변조해 회원으로 등록했다.

최씨의 거짓말에 넘어간 결혼정보회사는 이듬해 초 30대 중반에 미혼인 A씨를 소개해 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최씨에게 혼수 비용으로 5000만원을 줬고 예식장도 잡았다. 그러나 최씨의 거짓말은 결혼식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해 4월 말 들통났다. 최씨가 나이는 물론 결혼 경력과 학력, 직업, 재산을 모두 속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파혼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뿐만 아니라 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감을 소개해 준 결혼정보회사에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조윤신)는 “최씨와 결혼정보회사 담당 직원 등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이, 이혼 경력, 학력 등이 의심스럽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업체가 이런 주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11 1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