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석 속 간부 등 소수만 참석
직접수사 부서 폐지, 불송치심사부 신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을 닫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출발을 알리는 날이었지만 개청식은 언론 공개 없이 소수의 간부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다.
공소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공소청 대변인실은 앞서 개청식을 소수만 모여 간소하게 치른다고 공지했다. 대검찰청은 공소청, 6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정현 공소총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기관의 명칭과 업무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며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신뢰는 새로운 현판을 걸고 기관이 출범하는 모습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지점들이 발견된다면 겸허히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소청은 이날부터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로 재편하는 등 소추·공판 중심 체제로 업무를 시작했다. 공판부 기능과 인력을 늘렸고,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요구와 수사기관 적법성 점검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새로 만들었다. 기존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도 전면 정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온 사건은 90일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은 자체 처리하고,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넘긴다. 검사 정원도 기존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출범 초기 업무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단행한 검사 192명 인사에서 주요 보직 대부분을 유임했다.
다만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세줄 요약
- 검찰청 78년 만에 공소청으로 전환 출범
- 개청식은 비공개로 간소하게 진행
- 소추·인권옹호 책무와 공정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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