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피했지만 ‘통상임금 산정 시간’ 불씨 남았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피했지만 ‘통상임금 산정 시간’ 불씨 남았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6-09-16 18:06
수정 2026-09-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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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 3.2% 인상에 극적 합의
‘최대 쟁점’ 통상임금 의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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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앞줄 왼쪽 두번째)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과 박점곤(왼쪽 세번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 협약을 담은 조정안에 서명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환(앞줄 왼쪽 두번째)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과 박점곤(왼쪽 세번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 협약을 담은 조정안에 서명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정 시간을 불과 2시간 앞둔 16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출근 대란은 피했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월 기본급 2.9% 인상에만 합의한 데 이어 또 미봉에 그친 셈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서명했다. 12시간 협상 끝에 노사는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두고 맞섰다.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나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이어 서울고법은 2025년 10월 동아운수지부 조합원들이 2016년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버스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동아운수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고, 이를 기준으로 2025~2026년 가산수당 미지급분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동아운수지부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출 기준이 명확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월 176시간으로 판시한다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르면 12월부터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그때마다 노사가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철도나 도시철도,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은 파업 때 필수 유지 인력이 투입된다. 오세훈 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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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준공영제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다시 나온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며 운영비용과 운송수입의 차액(적자)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버스 사업자들의 안정성이 확보되지만 경영 효율에 대한 책임은 방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회사별 여건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줄 요약
  • 파업 직전 임단협 합의, 출근 대란은 회피
  • 2026년 임금 3.2% 인상, 협상은 타결
  • 통상임금 176시간·209시간 이견은 지속
2026-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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