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갖다 박아” 60대 교사, 초교생 자해 강요 논란…고소장 접수

“머리 갖다 박아” 60대 교사, 초교생 자해 강요 논란…고소장 접수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09-15 19:32
수정 2026-09-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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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교사 아동학대 고소장 접수
  • 학생 자해 강요·신체 충격 주장
  • 경찰, 사실관계 및 학대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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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교실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초등학교 교사가 2학년 학생들에게 자기 머리를 주먹이나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스스로 신체에 충격을 가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18명은 지난 7일 60대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에게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교실 책상을 칠판이 아닌 벽이나 창문, 사물함 쪽을 향하도록 배치하고 학용품 사용과 화장실 이용 등을 제한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또 A씨가 비에 젖은 학생에게 옷이 마를 때까지 교실 안에 서 있도록 했으며, 급식을 남기지 못하게 해 음식을 먹다가 구토한 학생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일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10세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한 단계여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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