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주민들, ‘회계은폐 의혹’ 영풍 검찰 고발인 조사… “실질 지배자 장형진 책임 규명해야”

낙동강 주민들, ‘회계은폐 의혹’ 영풍 검찰 고발인 조사… “실질 지배자 장형진 책임 규명해야”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입력 2026-09-02 16:07
수정 2026-09-02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줄 요약
  • 영풍 환경정화비용 축소·은폐 의혹 검찰 조사
  • 주민대책위, 장형진 고문 실질 책임 규명 촉구
  • 금융당국 역대 최대 과징금·강제수사 요구
낙동강 주민대책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
“영풍, 4년간 환경정화비용 8474억 원 축소·은폐… 강제수사 착수해야”
장형진 고문 책임 규명 촉구… 경찰도 중금속 오염 의혹 재수사 착수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 신기선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대책위 제공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 신기선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대책위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비용 축소·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영풍과 장형진 고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민들은 금융당국이 영풍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신기선 대책위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1000억 원대 비용 축소로 흑자 둔갑…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위반”대책위의 고발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비용 추정치와 영풍의 공시 내역 간 현격한 격차에서 비롯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4년 반기보고서상 영풍이 반영한 충당부채는 환경부 추정치보다 약 956억 원 적었다.

대책위는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은 약 253억 원이지만 누락된 환경정화비용 약 1000억 원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7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손실 기업이 정화비용을 줄여 흑자 기업으로 둔갑한 것은 투자자 판단을 왜곡하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누락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감리서 ‘고의 은폐’ 판단… 역대 최대 204억 원 과징금금융당국의 제재 결과 역시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를 통해 영풍이 정밀조사 결과와 정화계획서 등 핵심 자료를 감사인에게 숨긴 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8474억 원 규모의 예상 비용을 고의로 축소·누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7월 영풍에 단일 회계 사건 기준 역대 최대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조치와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처분을 내렸다. 최근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측은 정화계약서나 변경 공문 등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으며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면 회계처리 수정을 권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화명령 이행률 한 자릿수 불과… “동일인 장형진 고문 수사해야”대책위는 제련소의 저조한 정화 이행률도 지적했다. 영풍은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기한인 지난해 6월 기준 면적 대비 정화율은 1공장 16.0%, 2공장 4.4%에 그쳤다. 대책위는 “정화 이행은 미루면서 비용까지 은폐하는 것은 환경 복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2015년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동일인인 장형진 고문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이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결정,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영풍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으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조치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금융위가 영풍에 부과한 과징금은 단일 회계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