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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부비리수사대, 현직 간부 2명 압수수색…수사정보 누설 혐의

    경찰 내부비리수사대, 현직 간부 2명 압수수색…수사정보 누설 혐의

    경찰 내부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신설된 경찰청 내부비리 수사 조직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흘린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정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경정의 사무실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다. 경찰은 당시 A 경정이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경정으로부터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제수사 착수에 따라 두 사람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청이 이달 초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설치한 전담 수사조직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후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경찰, 고창군체육회장 압수수색…심덕섭 군수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

    경찰, 고창군체육회장 압수수색…심덕섭 군수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

    경찰이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창군체육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고창군체육회장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심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군수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군의 사업을 맡게 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심 군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일에는 심 군수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심 군수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설] 중수청·공소청 간판 걸었지만… 국민은 잠이 안 온다

    [사설] 중수청·공소청 간판 걸었지만… 국민은 잠이 안 온다

    오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다. 기소와 수사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됐으나, 구멍이 숭숭 뚫린 채 간판만 내걸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은 어제야 국회로 넘어갔다. 말 그대로 ‘개문발차’ 형국이다. 범죄 대응 능력의 낙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제도의 허점이 가장 먼저 드러날 곳은 고난도 범죄 대응에서다. 중수청법은 산업기술 유출 가운데 국가 핵심 기반을 공격하는 사이버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내부자가 자료를 빼돌리는 통상의 기술 유출 사건은 중수청 소관 밖으로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 사이버 범죄에서도 민간 기업을 노린 대규모 해킹의 관할이 모호하다.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선거 범죄나 대형 참사도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사기죄는 중수청 직무에 속한다. 2024년에만 43만건에 육박했던 범죄가 중수청과 경찰 업무로 겹치게 됐다. 실무의 가르마를 어떻게 탈지 걱정스럽다. 수사와 공판이 단절되는 문제도 시급히 손볼 문제다. 기술 유출, 금융범죄처럼 방대한 증거에 전문 수사력이 필수인 사건들은 특히나 그렇다. 수사 기록만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의 업무 재량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새 범죄 단서가 포착되거나 법정에서 위증 정황이 드러난들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다른 기관에 넘기고 기다려야 한다. 영장집행 과정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강제수사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니 초기 신병과 증거 확보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제도의 허점들이 고스란히 사건 피해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근원적 문제다. 고소장을 어디에 내야 할지부터 헤맬 것이고, 수사 기관 간 왔다갔다 이첩되느라 몇 달을 허비할 수 있다. 수사 역량의 퇴행은 불가피해졌다. 피해자들이 울고 범죄자들이 웃는 기막힌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 당정이 밤잠을 안 자고라도 속히 보완할 일이다.
  • 경찰, 인천 연수구청 압수수색…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강제수사 착수

    경찰, 인천 연수구청 압수수색…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강제수사 착수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와 홍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과 참고인들을 조사했다. 고발인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열린 농원근린공원 준공식과 4월 청량숲 문화체험원 개관식이 선거법상 행사 제한 기간에 이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시공사가 이 구청장의 이름을 넣어 설치한 준공 기념 표지석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고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구체적인 자료와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합수팀 수사 종료…형소법 개정으로 합수본 줄줄이 해체 [로:맨스]

    이태원 참사 합수팀 수사 종료…형소법 개정으로 합수본 줄줄이 해체 [로:맨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가 이끌어 온 합동수사 조직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참사 책임 규명은 물론 마약·금융범죄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해 온 수사 전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년 2개월 만에 종료…유족 ‘진상규명 길 막혀’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소법 등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합수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차 가해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종료 전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12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다음 달 1일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 구성도 협의 중이다. 체계가 마련되면 수사 경과와 자료를 인계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우려는 남아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꾸리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유착·선관위 이어 마약까지…합수본 ‘공중분해’ 지난 8월 초 기준 운영 중이던 합수본은 이태원·마약·정교유착·금융증권·보이스피싱 등 9개로,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8월 31일 활동을 마쳤고, 선관위 의혹을 수사한 합수본은 9월 2일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겼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10월 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소속 검사들은 원래 청에 남고 다른 기관 파견 인력은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 한다”며 “공중분해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새로운 수사체계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합수본이 문을 닫는 건 검사가 수사 조직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위법 수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하면 검사가 의견을 주는 구조만 인정한다. 이 선을 넘을 경우 검사의 수사 행위로 판단돼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사 빠진 합동수사과, 공백 메울 수 있을까 금융·증권범죄 등 합수본의 기능은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이어받는다.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수원청에 마약,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 등 5개 과가 생기고 경찰·국세청·관세청 등에서 57명이 파견된다. 합수본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마약합수본은 8개 기관 86명이 모여 출범 6개월 만에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공소청법상 검사는 중수청에 파견될 수 없다. 준비도 더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같은 경우)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새로 꾸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경찰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다”고 말했다.
  • ‘권기창 당선 돕기’ 당원 모집 의혹…경찰, 안동시 공무원 4명 압수수색

    ‘권기창 당선 돕기’ 당원 모집 의혹…경찰, 안동시 공무원 4명 압수수색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권기창 안동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안동시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22일 오전 9시 20분쯤부터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미래전략기획단·보건위생과·비서실에서 근무하는 5∼6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들의 업무용 컴퓨터, 메모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복수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이 관련 정황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피의자 4명을 차례로 불러 당원 모집 경위, 규모, 지시·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규 검단구청장 관련자 압수수색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규 검단구청장 관련자 압수수색

    경찰이 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김 구청장의 전 운전기사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김 구청장이나 검단구청을 상대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검단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홍보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구청장과 당내 경선을 치른 상대 후보 측은 김 구청장이 박찬대 인천시장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 이미지가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대상이나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기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인탐정 법제화

    [기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인탐정 법제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자나 고소인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경찰 인력만으로 증가하는 수사와 사실조사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제도 개편과 함께 공공수사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원할 보완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공인탐정 제도의 법제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조사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탐정의 업무 범위와 권한·책임,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변호사·경찰·민간조사 전문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가 정착된 국가들이 있다. 우리 역시 변호사는 법률적 조력을, 경찰은 범죄수사와 공공안전을, 민간조사 전문가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민간 경비업은 1976년 경비업법 제정 이후 시설·기계경비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경비업은 기본적으로 시설과 신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실조사와 정보 확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사기관이 모든 사실조사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종자 소재 확인, 학교폭력·스토킹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민·형사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의 합법적 수집 등이 대표적인 분야다. 다만 공인탐정에게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업무 범위와 권한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나 법원의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공개된 자료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 확인 등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침해를 막을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는 제도 설계의 핵심이다. 자격 요건과 교육,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사생활 침해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하다. 공인탐정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감독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공인탐정 제도는 경찰수사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경찰이 범죄수사와 공공안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실조사를 분담하는 보완적 제도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강력범죄와 민생범죄 등 본연의 수사 업무에 보다 집중하고, 법원과 소송 당사자는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 판단과 소송 수행에 집중하고, 공인탐정은 사실조사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역할 분담도 가능해진다. 제도 도입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불법 미행·감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한다면 공인탐정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 또는 엄격한 등록제, 전문교육, 업무 범위 제한, 감독기관 지정,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이 필요한 사실을 합법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예상되는 수사·사실조사 수요에 대응하고 경찰과 법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공인탐정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엄격한 통제 장치를 전제로 우리 현실에 맞는 공인탐정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할 시점이다.
  •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망’ 친부도 구속…살해 방조 혐의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망’ 친부도 구속…살해 방조 혐의

    지난해 의정부 모텔에서 발생한 신생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추가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씨를 아동학대살해 방조·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24)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실제 낙태를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낙태비와 의사 고용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이후 B씨가 낙태 시기를 놓치게 되자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살해, 사후 처리를 해줄 의사를 고용했다”며 추가로 돈을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2025년 12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했고 아기는 약 12분 방치돼 있다가 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A씨가 영아살해 범행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신생아 모텔 사망 사건 수사 기록 분석, A씨의 계좌명세와 휴대전화 압수 및 DNA 채취, A씨가 구치소에 있는 B씨에게 보낸 서신 압수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신생아 살해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낙태비, 허위 의사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받아 낸 308만 8000원을 도박자금, 모텔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던 사건에 대해 기록 검토와 법리 검토, 직접 강제수사를 거쳐 중대한 이면 범죄인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 해경, 1명 사망·6명 실종 오륙도 침몰 예인선 선사 등 압수수색

    해경, 1명 사망·6명 실종 오륙도 침몰 예인선 선사 등 압수수색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침몰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사와 유관 협회 등 5개 업체·기관과 피예인선인 컨테이너선 A호(6만6332t)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에서 해경은 티엔에스캐처호의 운항, 예인 작업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티엔에스캐처호가 A호를 예인하는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수사관 41명 규모로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수사본부는 컨테이너선과 예인선의 자동선박식별장치, 항해기록저장장치, 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기관고장으로 멈춘 A호를 다른 예인선 2척과 함께 예인하던 중 오륙도 동쪽 해상 9㎞ 지점에서 전복됐다. 이 배에 승선했던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구조됐으나, 한국인 선원 1명은 조타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나머지 한국인 선원 5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실종된 상태다. 해경은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을 7일째 이어가고 있다.
  • [속보] 해경, 부산 예인선 침몰 사고 선사 등 6곳 압수수색

    [속보] 해경, 부산 예인선 침몰 사고 선사 등 6곳 압수수색

    해경이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와 유관기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사고 선박인 ‘티엔에스캐처호’ 전복·침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사와 유관협회 등 업체 5곳과 피예인선 1척을 포함해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확보한 증거 자료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예인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및 안전 관리 준수 상태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해경은 일주일째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1시 29분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 해상에서 발생했다. 6만 6332t급 대형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티엔에스캐처호는 균형을 잃고 전복됐으며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에 완전히 침몰했다. 당시 예인선에는 내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 등 총 8명이 탑승해 있었다. 사고 직후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이 구조됐으나 내국인 선원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해경은 수색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 檢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제청… 수사 매뉴얼도 입법예고

    檢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제청… 수사 매뉴얼도 입법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이달 말 최종 임명하는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우려에 윤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가져온 이른바 특수 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신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우선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경찰 등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종의 중수청 ‘수사 매뉴얼’로, 총 148개 조문에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 강제수사, 사건 종결과 사후 통제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뒀다.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는 관할과 수사 대상 등을 점검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수사 방식은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절차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집행, 압수·수색·검증, 전자정보 확보, 통신수사 절차도 규정했다. 사건 종결은 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이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도 입법예고했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모두 29개로, 이 중 18개가 서울·경기·인천에 배치된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맡는 사법통제부도 전국 18개 공소청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1·2부가 들어서고, 지청에는 형사부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지역별 전문 사건 대응 체계는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사이버범죄와 보이스피싱, 남부는 금융·증권과 가상자산, 서부는 식품·의약, 의정부지방공소청은 환경 사건을 담당한다.
  • 경찰, 한진칼 압수수색…‘자사주로 경영권 방어’ 의혹

    경찰, 한진칼 압수수색…‘자사주로 경영권 방어’ 의혹

    경찰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한진칼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5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 ‘663억 자사주’로 경영권 방어했나…경찰, 한진칼 압수수색

    ‘663억 자사주’로 경영권 방어했나…경찰, 한진칼 압수수색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663억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한진칼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27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한진칼은 지난해 5월 15일 자사주 44만 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약 663억원 규모로, 전체 지분의 0.66%에 해당한다. 서민위는 이를 호반그룹의 지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구조 방어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당시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현재 특경법상 배임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횡령은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처분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은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사건처럼 자사주 출연 의사결정이 조 회장 등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고발장에 적힌 당초 혐의보다 범죄 사실에 더 적합한 혐의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LS그룹과의 거래도 문제로 꼽혔다. LS그룹이 다음날 대한항공을 상대로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대한항공이 이를 인수해 LS 주식 약 38만 7000주(1.2%)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일련의 거래가 한진그룹의 우호 지분 확보와 연관됐다는 취지다. 서민위는 “자사주는 지배주주 자금이 아닌 회사의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자사주 출연이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기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출연 결정이 회사 이익에 부합했는지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 낙동강 주민들, ‘회계은폐 의혹’ 영풍 검찰 고발인 조사… “실질 지배자 장형진 책임 규명해야”

    낙동강 주민들, ‘회계은폐 의혹’ 영풍 검찰 고발인 조사… “실질 지배자 장형진 책임 규명해야”

    낙동강 주민대책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영풍, 4년간 환경정화비용 8474억 원 축소·은폐… 강제수사 착수해야”장형진 고문 책임 규명 촉구… 경찰도 중금속 오염 의혹 재수사 착수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비용 축소·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영풍과 장형진 고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민들은 금융당국이 영풍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신기선 대책위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1000억 원대 비용 축소로 흑자 둔갑…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위반”대책위의 고발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비용 추정치와 영풍의 공시 내역 간 현격한 격차에서 비롯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4년 반기보고서상 영풍이 반영한 충당부채는 환경부 추정치보다 약 956억 원 적었다. 대책위는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은 약 253억 원이지만 누락된 환경정화비용 약 1000억 원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7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손실 기업이 정화비용을 줄여 흑자 기업으로 둔갑한 것은 투자자 판단을 왜곡하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누락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감리서 ‘고의 은폐’ 판단… 역대 최대 204억 원 과징금금융당국의 제재 결과 역시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를 통해 영풍이 정밀조사 결과와 정화계획서 등 핵심 자료를 감사인에게 숨긴 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8474억 원 규모의 예상 비용을 고의로 축소·누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7월 영풍에 단일 회계 사건 기준 역대 최대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조치와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처분을 내렸다. 최근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측은 정화계약서나 변경 공문 등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으며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면 회계처리 수정을 권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화명령 이행률 한 자릿수 불과… “동일인 장형진 고문 수사해야”대책위는 제련소의 저조한 정화 이행률도 지적했다. 영풍은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기한인 지난해 6월 기준 면적 대비 정화율은 1공장 16.0%, 2공장 4.4%에 그쳤다. 대책위는 “정화 이행은 미루면서 비용까지 은폐하는 것은 환경 복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2015년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동일인인 장형진 고문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 고문이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결정,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영풍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으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조치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 봉양순 서울시의원 “검사 수사지휘 폐지 한 달 앞… 서울시 특사경 책임수사 체계 신속 구축해야”

    봉양순 서울시의원 “검사 수사지휘 폐지 한 달 앞… 서울시 특사경 책임수사 체계 신속 구축해야”

    봉양순 서울시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경) 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 폐지를 앞두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책임수사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사법경찰을 향하던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고, 수사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할 때만 검사에게 지도나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압수수색, 체포·구속 같은 강제수사, 그리고 검찰 송치에 이르는 모든 수사 단계에서 서울시 민사경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비중이 훨씬 커진다. 봉 의원은 이러한 법적 변화가 민생사법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극대화할 결정적 계기라고 판단하고, 서울시가 이에 발맞춰 어떤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봉 의원은 먼저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비롯한 주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부 검토와 지휘체계를 통해 수사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칭 ‘특사경심의위원회’와 법률심의 기능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은 국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검찰에 건의하는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변호사 2명 채용 ▲특사경심의위원회 운영 ▲전문가 수사자문단 운영 등의 대책도 살펴봤다. 특히 민생사법경찰이 부동산·대부업·식품·환경·의약품·동물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자문기구를 적극 활용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2~3일이던 교육을 2~4주 실습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휘관 양성 과정을 도입하는 계획의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제도가 본격 시행될 때 현장의 업무 공백이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교육 일정 조율과 탄력적인 인력 운영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봉 의원은 “그동안 민사경이 높은 수사 역량과 성과를 보여준 만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사 수사지휘가 담당하던 기능을 면밀히 분석해 명확한 지휘·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권익 보호와 엄정한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계룡시청 압수수색 ‘납품 비리 의혹’

    경찰, 계룡시청 압수수색 ‘납품 비리 의혹’

    경찰이 납품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1일 충남 계룡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사관 18명을 투입해 계룡시청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이 납품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응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로 지난 5월부터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강제수사는 기존 선거법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현재 강제수사를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사망’ 입력한 경찰, 두 달 뒤 다시 위치 추적… 장모씨 수색에도 투입

    ‘사망’ 입력한 경찰, 두 달 뒤 다시 위치 추적… 장모씨 수색에도 투입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37)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0대)이 가족의 재신고로 수색이 재개된 뒤에도 수색 인력으로 투입돼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직접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 경장은 최초 신고 당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보고해 사건을 스스로 종결한 뒤 전산 시스템에는 장씨의 상태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했던 당사자다. 자신이 이미 사망자로 처리한 실종자를 두 달여 뒤 다시 찾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 셈이다. 27일 제주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주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에 대한 2차 실종 신고는 지난달 19일 가족이 서울 노원경찰서에 접수하면서 이뤄졌다. 장씨는 앞서 5월 15일 오후 6시43분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13일(실제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부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고, 전산에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족이 두 달여 뒤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은 장씨를 찾기 위한 재수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부 경장도 수색 업무에 투입됐다. 제주경찰청 자료를 보면 경찰은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여러 차례 조회했다. 이 가운데 부 경장은 7월 20일 오후 5시 16분부터 다음 날 오후 2시 20분까지 모두 4차례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직접 조회했다. 제주청과 제주서부서가 7월 20~21일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한 횟수는 모두 16차례에 달했다. 그러나 장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위치 측위에는 실패했다. 부 경장은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5월 15일에도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7차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 보존기간인 3개월이 지나 현재는 조회 결과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2차 신고 이후 경찰은 7월 27일까지 현장 수색과 탐문을 벌이는 한편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진료 내역과 출입국 정보, 고용 정보 등을 확인하며 장씨의 생활반응을 추적했다. 그러나 별다른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7월 28일부터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통화·계좌 내역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숙박업소와 편의점, 시장 등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사건이 있는지와 종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하고, 사건 처리 과정과 관리·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는 한편 범죄 피해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 장미란씨 실종 담당경찰, 사건 처리때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 삭제 정황

    장미란씨 실종 담당경찰, 사건 처리때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 삭제 정황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37)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오후 6시쯤 A경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앞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통신기록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장씨의 사망 원인 규명하기 위한 부검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에서 장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 골절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시신의 지문은 소실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DNA 긴급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의관의 치아 감정에서는 장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감정을 진행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포렌식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로 입력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실종사건이 종결·삭제되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한 코드를 선택해 종결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실종사건 기록이 ‘사망(변사)’으로 처리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삭제 과정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가 입력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장씨는 결국 지난 24일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초기 수색에 나섰다면 사인 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씨 사건을 포함해 최근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아내가 실종 신고한 60대 남성 B씨 역시 경찰이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 C씨(59)가 제주에서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도 경찰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C씨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아내의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한 뒤 수도권으로 달아난 혐의로 이날 검거됐다. 피해 여성은 24일 오후 7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C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18시간 이상 지나서야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사흘 사이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장씨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과 기록 삭제 정황까지 확인됐다.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장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위, 지휘·감독 과정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이 소환한 ‘노태우 비자금’… 檢, 김옥숙 여사 자택 강제수사

    최태원-노소영 이혼이 소환한 ‘노태우 비자금’… 檢, 김옥숙 여사 자택 강제수사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에 차명계좌를 제공했다고 지목된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4년 5·18 기념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최 회장 등을 범죄수익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23년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모친 김 여사가 보관하던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선경 300억’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SK그룹 재산 형성의 기여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고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어음을 전달받았으며, 이 돈이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은 “노 관장이 부정축재 은닉 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들여다봐야 해 실체 규명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이 맞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또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1991년 비자금 전달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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