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 60만건…삭제율 29.2%
SNS 신고 99.9%는 X에서 발견
11월 AI 감시·플랫폼 차단 의무화
AI이미지. 서울신문 DB
온라인 자살유발·유해정보 신고가 지난해 60만건을 넘어섰지만 10건 중 7건은 연말까지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4년 새 4배 이상 급증했지만 정부의 감시 인력과 플랫폼의 삭제 조치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자살유발·유해정보 신고 건수는 60만 2781건에 달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삭제된 정보는 17만 6163건으로 삭제율이 29.2%에 그쳤다. 신고된 정보의 70.8%인 42만 6618건은 삭제되지 않은 채 온라인에 남은 셈이다.
자살유발·유해정보는 함께 목숨을 끊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자살을 유도하는 글·사진·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등 실제 행동을 부추기는 내용뿐 아니라 자살을 암시·미화하는 게시물까지 포함한다.
신고 건수는 2021년 14만 2725건에서 2024년 40만 136건, 지난해 60만 2781건으로 4년 만에 4.2배로 불어났다.
삭제가 특히 더딘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지난해 커뮤니티에서 신고된 7만 3036건 가운데 삭제된 것은 4132건으로 삭제율이 5.7%에 그쳤다.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한 소셜미디어(SNS)에서는 52만 5643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99.9%인 52만 5107건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발견됐다.
위험 정보는 급증했지만 대응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했다. 2024년까지 정부 전담 인력은 1명, 연간 운영 예산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인력을 4명으로 늘리고 올해 예산을 2억 7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올 상반기 삭제율은 45.1%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54.9%)은 미삭제 상태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11월 12일부터는 포털과 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해야 한다. 조치 결과도 매달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검색과 삭제 요청, 모니터링이 이뤄지면 자살유발·유해정보 관리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살유발정보는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확산하는 만큼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라며 “플랫폼에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와 플랫폼 간 협력체계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자살유발정보 신고 60만건 돌파, 삭제율 29.2%에 그침
- 4년 새 신고 4.2배 증가, 감시 인력·예산 부족 지적
- AI 모니터링 도입과 플랫폼 즉시 삭제 의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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