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40억 이득 본 뒤 주가 하락…결국 손해
‘바지사장’ 내세워…징역 1년 당 1~2억 약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2020년 10월 21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검 청사의 모습. 뉴스1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은 A씨를 지난해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범행을 주도한 B씨 등 공범 5명과 A씨의 도피를 도운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8~2019년 사이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1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고가 매수와 가장매매 등 24만회 이상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약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포티스’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당은 최종적으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처음부터 바지사장 격인 A씨가 책임지는 구조로 범행을 설계했다. 일당은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1년 당 1억~2억원을 보상해 주기로 하고 A씨 명의의 계좌를 핵심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9년 하반기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다음 날 곧바로 A씨를 베트남으로 6년간 도피시켜 장기간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5년 이상 A씨의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시장 교란 행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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