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사태, 사랑꾼의 정치적 자해? 尹 계엄 트리거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문제를 질타했다.
그러다 돌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더니, 10시 29분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확정 등 국회의 고유 권한을 문제 삼아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즐겨 찾던’ 반국가세력을 재소환한 것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친윤 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계엄 선포 사실을 뉴스로 알았다고 했을 만큼 계엄 선포는 급박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는 폐쇄된 국회 담장을 넘는 ‘월담’을 불사하며 계엄 해제안을 가결했고 결국 윤 대통령은 6시간 만인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쿠데타”라며 민심은 분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적 자해’로 귀결될 것이 뻔했던 비상계엄 카드를 윤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뜬금없이, 하필 3일 밤 꺼내 든 걸까.
● 3일 명태균 구속기소…추가 폭로 시사이준석 “명태균 ‘황금폰’이 트리거 의심”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는 우선 본격화한 명태균씨 수사가 꼽힌다.
이날 창원지검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명씨가 2019년 9월∼2023년 11월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해 휴대전화 3대 및 휴대용저장장치(USB)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추가했다.
해당 ‘황금폰’은 지난 대선 기간 사용해 각종 녹취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감 중인 명씨는 구속기소 직후 변호인을 통해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황금폰을 민주당 또는 언론에 넘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가로 폭로하거나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공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것이 계엄 선포의 ‘트리거’(방아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4일 CBS라디오에서 “명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명씨 구속기소 4시간여 뒤 이뤄졌다.
● 4일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방탄’김민석 “김건희 특검 저지 집착”…사랑꾼 정치
야권의 특검 및 탄핵 공세로 김건희 여사가 위기에 빠졌다는 판단이 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이고 광적인 (윤 대통령의) 권력 집착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친한계의 가세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압박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핵 방탄’용 긴급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들에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김건희 여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사랑꾼 정치’가 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한남동 관저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추가 감사가 이뤄지거나 감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될 수도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하고,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 尹 ‘정치적 자해’ 귀결된 12·3 비상계엄 선포野6당, 尹 탄핵안 발의…여당 8명 찬성시 가결
결국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자해로 귀결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을 세웠다.
탄핵안은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총 192석이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9표보다 두 배 많은 62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