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사와 공동중개 금지한 서울 반포동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비회원사와 공동중개 금지한 서울 반포동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4-05 15:27
수정 2026-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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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000만원의 고액 가입비 받아 단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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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100만원대 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6.03.08. 뉴시스
지난달 8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100만원대 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6.03.08. 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사와 공동 중개를 막은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50대 A씨는 20개 업체가 모인 공인중개사 단체 등을 조직해 2000~3000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A씨는 단체 회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총회 결과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한다”는 등 비회원 업체와 부동산을 공동 중개한 회원의 자격을 6개월간 정지시켰다.

시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비회원 공인중개사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적힌 마우스패드를 회원들에게 돌리며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지역 공동 중개망에 거부 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했다.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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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옥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낸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를 제한했다”며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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