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는 9300만원 받아
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266일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재임 시절 연봉의 4.6배에 달한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총 12억 4028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 7177만원)의 4배가 넘는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10월 6억 5726만원을 영치금으로 입금받았는데, 100여일 만에 약 2배로 늘었다. 영치금은 350회에 걸쳐 12억 3299만원이 출금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영치금 9305만원을 4554회에 걸쳐 받았다. 김 여사는 이 중 8969만원을 56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 기관에 수감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인다. 개인당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후원 한도가 정해진 정치자금과 달리 영치금은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어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활용될 수 있어 제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4-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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