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오늘부터 승용차 5부제 시행합니다’

[포토] ‘오늘부터 승용차 5부제 시행합니다’

입력 2026-03-25 10:20
수정 2026-03-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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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25일부터 공공 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3·8번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그동안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 그쳤다면 이제는 정부 주도로 직접 단속에 나선다. 4회 이상 상습 적발된 직원은 기관장에 통보돼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0시부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는 에너지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운행이 제한된다. 같은 방식으로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할 수 있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국립대학병원, 국·공립 대학 등 전체 공공기관 1020곳이 대상이다. 국립·공립 학교는 시·도 교육청 관리하에 시행된다.

이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그동안은 기관 자율에 따라 시행됐으며 주차장 출입 통제 정도에 그쳤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의 운행 제한 의무를 강화해 기후부 주도로 에너지공단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행 점검 중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각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고, 4회 이상 상습 적발되면 엄중 문책한다. 기관에 따라서는 징계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공영 주차장 진입 제한 등 단계적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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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반 국민들도 5부제를 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는 측면도 있기에 ‘경계’ 단계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공영 주차장부터 진입을 못 하든가 원천적으로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등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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