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보행자 치고 도주한 20대…보행자 이틀 뒤 숨져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보행자 치고 도주한 20대…보행자 이틀 뒤 숨져

강남주 기자
입력 2026-03-23 16:10
수정 2026-03-23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9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렌터카(SUV)를 몰다가 6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치고난 뒤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기기만 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인 21일 오전 숨졌다.

A씨는 사고 1시간 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A씨는 보행자 B씨를 친 후 어떻게 행동했는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