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8만 노동자, 원청 221곳에 교섭 요구

하청 8만 노동자, 원청 221곳에 교섭 요구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6-03-12 00:06
수정 2026-03-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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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5곳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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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첫날에만 8만여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교섭 요구를 받았다고 공고한 사업장은 5곳이었다. 정부는 ‘임금 인상’도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하청노조·지부·지회 407개의 조합원 8만 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사업장 143곳(64.7%), 공공 사업장 78곳(35.3%)이 교섭 요구를 받았다. 노조 407곳 중 357곳(87.7%)이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원청 16곳,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포스코·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 조합원 5100명도 교섭 요구에 나섰다.

“교섭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당일 즉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2.3%)으로 집계됐다. 물론 원청이 공고를 냈다고 해서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교섭은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원청이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노동위원회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상생 교섭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5개 사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다른 원청을 향해 교섭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행 첫날 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다. 노동위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토대로 30일 안에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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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날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따르면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여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 의제는 아니다. 하지만 원청이 노무도급 계약과 관련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임금 인상’은 가장 민감한 교섭 의제인 만큼 앞으로 노사 충돌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6-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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