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령회사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장 제명 적법”

법원 “‘유령회사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장 제명 적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3-11 20:04
수정 2026-03-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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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낸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제명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정석원)는 11일 배 전 의장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배 전 의장의 패소를 판결했다.

배 전 의장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 등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그는 2024년 12월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과 의장직 불신임건이 통과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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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배 전 의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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