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5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처리된 데 대해 “행정통합은 지역 미래 100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2일 입장문을 내고 “3월 1일 국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이 통과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2월 임시국회 내 TK 통합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행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과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절차까지 고려하면 통합특별법 통과 시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며 “광역행정 통합은 대한민국의 균형성장과 미래번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한 여야 합의로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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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