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강서구의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면 개정…서울시 자치구 최초

김희동 강서구의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면 개정…서울시 자치구 최초

조현석 기자
입력 2026-02-06 08:39
수정 2026-02-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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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동 강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김희동 의원 제공.
김희동 강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김희동 의원 제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과 청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강서구에 마련됐다.

서울 강서구의회 김희동 부위원장(미래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영케어러)’에 한정됐던 범위를 사회적 단절을 겪는 ‘고립·은둔 아동·청년’까지 아우르는 ‘위기아동·청년’ 전반으로 넓혔다.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조기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연계, 나아가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 기반 강화’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 기반도 담겼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전담 조직 지정 및 위탁,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해 위기 당사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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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일상을 포기한 영케어러나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버텨온 청년들이 더 이상 도움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출발점”이라며 “지방의회가 먼저 제도적 장치를 갖춰 이들을 제때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위기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회복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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