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신문 DB
감사원이 ‘깜깜이 비용’이란 비판을 받아온 감사위원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한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감사원장·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까지로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2일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 특활비 집행내역은 이날부터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수행 경비,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동향 파악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난해 특활비 집행내역은 6억 5000만원, 특경비 31억 7000만원 규모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 활동과 정보 수집의 기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특정 감사 활동이 세부적으로 파악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등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내역을 부분적으로만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 특활비는 지급이 중단된다. 감사원의 특활비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재직 당시에 감사위원들의 2~3배 특활비를 받았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유 감사위원이 받은 특활비는 1600여만원으로,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보다 700만원가량이 많았다.
2024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뒤에는 1200만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사원 고위 간부 전체 특활비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일각에선 특정 감사위원에 특활비가 몰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 감사위원은 지난 2년간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활비로 국민 혈세를 펑펑 사용하며 정작 국민적 공분을 산 특혜 의혹은 무마하기 바빴다”며 “유 위원을 감사원에서 제외하라”고 한 바 있다.
2026-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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