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

1월부터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5-12-15 16:10
수정 2025-12-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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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1월부터 주말, 공휴일 차없는 거리로
“주변 상가 매출·보행량 분석 후 운영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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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구간 서울시 제공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구간
서울시 제공


서울 청계천로 일부 구간이 내년 1월부터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돌아간다.

서울시는 15일 오는 12월 31일 자정부터 청계천 청계2가 교차로에서 광교 교차로 450m 구간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해당 구간은 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10시,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시는 2005년 도심 속 쾌적한 보행 환경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를 도입해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주변 상인 들의 해제 건의가 이어지면서 지난 7월부터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내년 1월부터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재개되면 앞서 차 없는 거리 중단 기간 내 매출 및 보행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치구 의견 등을 수렴해 향후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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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도심 대표 보행거리로 자리잡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통행에 대한 인식을 자동차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됐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장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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