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마약류관리법위반 외국인 선원 등 15명 검거

완도해경, 마약류관리법위반 외국인 선원 등 15명 검거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5-12-02 16:22
수정 2025-12-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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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전경.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완도해양경찰서는 섬 지역 선원 등에게 마약을 유통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30대 총책 A씨 등 15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완도 섬 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이들에게 합성마약인 ‘야바’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에게 마약을 사 투여한 선원들도 남은 마약을 동료 선원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은 정보 수집과 잠입 등 약 8개월간의 수사 끝에 판매 총책과 투약자 등을 모두 검거했다.

이번 검거 과정에서 성인 남성 약 2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야바 69정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판매 총책을 포함한 주요 공급 축을 제거하고 섬으로 연결되는 재유입 통로를 차단했다”며 “현재까지도 섬 지역 외국인 선원 사이에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만큼 해양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추가 공급책과 나머지 판매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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