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단속 비용은 지자체가”…류종우 대구시의원, 무인 단속 역차별 정면 비판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단속 비용은 지자체가”…류종우 대구시의원, 무인 단속 역차별 정면 비판

김상화 기자
입력 2025-11-28 15:52
수정 2025-1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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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28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대구에 있는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을 위해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원의 막대한 대구시 예산이 투입됐다”며 “반면 작년 한 해에만 52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기금,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구시민 세금으로 운영돼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마땅히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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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과태료 수입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지자체가 손잡고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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