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 본격 착수…악취 문제 해결되나

대구시,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 본격 착수…악취 문제 해결되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10-13 17:15
수정 2025-10-13 1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장지영 롯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장지영 롯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금호강 수질 개선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13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2029년까지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 서구 비산∙평리동 일대 하수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861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37㎞의 오수관로 신설과 3709가구를 대상으로 배수 설비 정비를 추진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비를 선투자하고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한 뒤 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20년 간 임대해 사용하는 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방식은 초기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신속한 노후 기반 시설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시에서 우·오수 분류화를 BTL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지 확대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 국장이 13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 10. 13. 민경석 기자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 국장이 13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 10. 13. 민경석 기자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서구 지역 일대에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대효과”라며 “또 필요 예산을 20년간 분할 납부하면서 다른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달서천 2∼5구역 사업을 견인할 선도 모델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롯데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대구맑은물주식회사’와 이런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지정 이후 각종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시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쳤다.

시는 하수 악취 저감과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을 재정사업 및 BTL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2032년까지 2조6000억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대구 하수관로 분류화율(면적 기준)이 현재 40.2% 수준에서 약 80%에 이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실시협약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기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공공 인프라 확충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시의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환경 인프라 선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