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싸고… 건축계-서귀포시, 첨예한 대립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싸고… 건축계-서귀포시, 첨예한 대립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10-02 18:48
수정 2025-10-03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축단체 “전통 건축기술 돌쌓기 기법… 우수건축자산”
서귀포시 “석축 기초문제 현행 안전기준에 못 미쳐”반박
오영훈 “보존하며 공사 가능여부 보고 받은 후 결정”말 아껴

이미지 확대
서귀포관광극장 야외무대 모습.
서귀포관광극장 야외무대 모습.


서귀포시 옛 관광극장 철거를 둘러싸고 건축계와 서귀포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건축단체들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내세워 보존을 촉구하고, 서귀포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등 3개 단체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극장은 서귀포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적 건축물이라며 즉각 철거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을 열 것을 요구했다.

1960년 준공, 1963년 개관한 관광극장은 지역 최초의 근대식 영화관이자 공연장이었다. 학예회·시민 집회·축제 등 수많은 기억을 품은 공간으로, 이들 단체들은“서귀포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탱해온 독보적 문화 가치를 지닌 장소”라며 “1960년대 새로운 근대 건축의 기술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제주의 전통 건축 기술인 돌쌓기 기법이 잘 어우러진 모습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보존된 제주의 우수한 건축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중섭미술관 신축 과정에서 “관광극장 원형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구조 안전 진단 보고서 과정에서 건물 분리·용도 변경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의회 심의 없이 절차가 강행됐다며 행정의 일방성을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서귀포관광극장 입구. 제주관광공사 제공
서귀포관광극장 입구. 제주관광공사 제공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2022년 11월 문체부 승인 당시 조건은 이중섭 미술관 공간 배치와 작가 거주지·산책로 유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관광극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언론이 “관광극장 석축에 기초가 있다는데도 서귀포시가 ‘없다’고 거짓 발표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폭 800㎜, 두께 200㎜의 기초가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이는 높이 9.8m 석축을 지탱하기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행 국토부 기준(2층 건물 기초폭 2000㎜, 두께 500㎜)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조건에 관광극장 관련 내용은 없었다”면서 “석축 기초 문제 역시 거짓 발표가 아니라 현행 안전기준에 못 미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물 가치가 1억원 미만이라 도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대한 심의 여부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법률 자문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 차담회에서 “이중섭미술관 확장과 관련해 현장 다녀온 적이 있으나 철거 관련 정확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다만 보존과 철거를 놓고 서귀포시에서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 밟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 시민 의견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사후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철거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서,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미술관 건립이 가능한지와 철거가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받아본 다음 판단 가능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