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장협의회 “검찰 수사 개시로 파면되는 경찰, 무죄추정 원칙 적용하라”

경찰직장협의회 “검찰 수사 개시로 파면되는 경찰, 무죄추정 원칙 적용하라”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8-22 11:38
수정 2025-08-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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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경찰 조직에서는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 경위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A 경위는 여성 피의자 B 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협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며 “강제추행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경찰 조직은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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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 징계예규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 후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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