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장협의회 “검찰 수사 개시로 파면되는 경찰, 무죄추정 원칙 적용하라”

경찰직장협의회 “검찰 수사 개시로 파면되는 경찰, 무죄추정 원칙 적용하라”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8-22 11:38
수정 2025-08-22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경찰 조직에서는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 경위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A 경위는 여성 피의자 B 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협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호송 중 피의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며 “강제추행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경찰 조직은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에 들어설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은 “문화와 체육,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간절히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가 결합된 복합공공시설로, 총사업비 약 5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요가 높은 워킹풀과 어린이풀을 갖춘 대형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SOC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 지역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과 체육·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시립도서관 중심 계획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돌봄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로 확대되면서 주민 수요를 보다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이어 “경찰 징계예규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 후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