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상습 폭행한 축산농가 대표 징역 2년

외국인 근로자 상습 폭행한 축산농가 대표 징역 2년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5-08-20 17:53
수정 2025-08-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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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 못 견딘 네팔 노동자 극단 선택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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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돼지 축사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직원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남 영암군 모 축산 대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네팔 국적 관리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의 축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만행은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네팔 국적 노동자 1명이 지난 2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면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폭행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수십 명에게 2억 5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생명을 앗아간 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처벌은 가볍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폭력과 모욕, 차별, 인권유린이 집약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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