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장마 불볕더위에 바짝 마른 도심…지자체 폭염 대책 키워드는 ‘물’

마른장마 불볕더위에 바짝 마른 도심…지자체 폭염 대책 키워드는 ‘물’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7-05 09:00
수정 2025-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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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은 최근 농어촌버스 정류장에 물을 분사하는 ‘쿨링포그’(Cooling Fog)를 설치했다. 부안군 제공
전북 부안군은 최근 농어촌버스 정류장에 물을 분사하는 ‘쿨링포그’(Cooling Fog)를 설치했다. 부안군 제공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면서 지자체마다 각종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마른장마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쿨링포그, 물청소, 생수냉장고 등 물을 활용한 폭염 대책이 주를 이루는 모습이다.

전북 부안군은 최근 농어촌버스 정류장에 물을 분사하는 ‘쿨링포그’(Cooling Fog)를 설치했다. 쿨링포그는 미세한 물안개를 주변에 분사해 체감온도를 3∼5도 낮추는 폭염 저감 시스템이다. 승객들이 시원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폭염 특보가 발효되거나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고창군은 지난 2일부터 관내 주요 거점 8곳에 ‘양심 냉장고’를 설치·운영 중이다. 양심냉장고에 있는 생수는 야외활동자나 보행자 등 누구나 1인 1병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해 여름 6곳에서 ‘양심냉장고 생수지원 사업’을 운영해 총 4만 2900병의 생수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양심냉장고는 1대당 하루 약 500ml 240병의 생수가 비치되며, 생수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채워진다. 군은 앞으로도 이용 접근성이 좋고 주민 통행이 잦은 곳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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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생수냉장고. 고창군 제공
고창군 생수냉장고. 고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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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아이스박스. 영천시 제공
생수 아이스박스.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는 주요 버스 승차장에 생수와 얼음을 비치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아이스박스를 가져다 놓았다. 시는 각 정류장에 매일 300㎖ 생수 40병을 얼음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비치해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했다. 또 생수와 얼음이 소진되지 않도록 생수는 하루 3차례, 얼음은 1차례 보충하고, 장날에는 수요 증가를 고려해 생수 공급을 40병에서 60병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2025 폭염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주요간선도로와 일반도로 총 1973㎞ 구간에 물청소차 187대를 투입해 최고기온 시간대(10~15시) 일 1~2회 물청소를 실시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도로사업소 차량 12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물청소 구간과 횟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로 인해 주민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무더위 속 잠시나마 갈증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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