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막판까지 임단협 평행선

서울 시내버스 노사, 막판까지 임단협 평행선

강신 기자
입력 2025-04-29 18:09
수정 2025-04-3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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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혈세로 20% 임금 인상 부적절”
노조 “통상임금 대법 판례 따라야”
합의점 못 찾으면 쟁의행위 돌입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최종 협상일인 29일까지도 팽팽하게 맞섰다. 통상임금 확대 등을 놓고 양측이 격앙되는 가운데 30일 첫 차부터 2년 연속 버스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사는 29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30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과 파업 등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날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임금 인상은 부적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반영하면 총액 기준 20% 임금 인상을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경우 운수종사자 평균 임금은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오른다. 인건비 총액은 매년 약 3000억원 증가한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 규정을 폐지하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개정하는 것은 임금 삭감과 같다”고 밝혔다.

시는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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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 예고에 따라 학생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대비해달라”고 했다.
2025-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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