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정

광주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정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2-07 16:38
수정 2025-0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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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성 확대·비숙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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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 지난해 대촌중학교 완도 현장체험학습 모습.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 지난해 대촌중학교 완도 현장체험학습 모습.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학교 자율성 확대와 교직원 업무 경감, 안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개정 매뉴얼에는 숙박형 체험학습의 학부모 동의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고, 비숙박 체험학습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체험학습 시 원활한 안전요원 수급을 위해 안전요원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인솔 교원 경비·불참 학생 위약금·잔류 학생 식비 등 명확하지 않았던 회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학교 운영 부담을 해소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인력 배치 기준과 운영 방안을 조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되길 바란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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