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쇄 위기’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살렸다

서울시 ‘폐쇄 위기’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살렸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2-06 23:57
수정 2025-02-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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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구로병원에 5억 긴급 투입
오세훈, 지원 예산 삭감한 野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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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부 지원 중단으로 폐쇄 위기에 처했던 국내 유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기관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에 5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생명의 최전선, 서울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센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1년간 20명의 생명 수호자를 배출해 온 이곳은 재작년 한 해 571명의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한 필수 존재다. 이곳이 사라진다면 응급의료 현장의 공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수련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다른 병원으로도 전문의 양성 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센터 폐쇄 위기를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 빗대 야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병원 수익률 1위 부서는 장례식장, 2위는 주차장, 3위는 식당’은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는 수익성 꼴찌라는 이유로 늘 정리 대상 1호다. 안타깝지만 이 장면은 우리 의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실제로 최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려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썼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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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하게 다친 중증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국내에 하나뿐인 기관이다. 2014년 서울지역 중심 외상 전문의 육성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뒤 최근까지 외상 전문의를 배출했다. 이들은 가천대길병원, 아주대병원 등 전국에서 중증외상 치료를 책임지고 있다.
2025-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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