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광양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내년 4월 2일 재선거

신용식 광양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내년 4월 2일 재선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4-11-27 17:12
수정 2024-1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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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광양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전남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27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형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신 의원은 당선이 무효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 보고에 누락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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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거구인 광양 다 선거구(중동)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다음 달 20일 예비후보, 내년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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