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42억원 상당 친일재산 국가귀속 촉구

충북시민단체 42억원 상당 친일재산 국가귀속 촉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11-20 15:09
수정 2024-11-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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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친일 재산의 국가귀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업무를 맡은 법무부가 그동안 친일 재산을 발굴해 환수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친일파 민영휘와 최연국의 재산을 찾아내 법무부에 국가귀속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일 재산의 국가귀속을 촉구하는 700여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대상 토지는 민영휘 후손이 소유한 충북 청주와 강원 춘천의 토지 22필지(21만601㎡·공시지가 기준 39억 5000만원)와 최연국 후손의 경남 사천 토지 1필지(약 4000㎡·공시지가 기준 1000만원)다. 민영휘 후손들이 11개 필지(1만 800㎡)를 2억 8000여만원에 매각했다며 이에 대한 환수 신청도 했다. 총 42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민영휘는 1910년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자작 작위를 받았고, 최연국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이들은 “법무부는 지난 14년 동안 친일 재산을 자신의 힘으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제 역할을 할 때까지 귀속신청은 계속될 것이며, 친일 재산 국가귀속을 위해 전담 기구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겠다”며 “준비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다. 이 기간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2359필지, 공시지가 기준 959억원, 시가 기준 2106억원의 재산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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