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강풍에 날아간’ 몽골 텐트

[포토] ‘강풍에 날아간’ 몽골 텐트

입력 2024-10-23 14:28
수정 2024-10-23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 등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23일 등산객이 나무에 맞아 사망하고, 아파트 일대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23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강풍에 의해 소방 출동 건수는 총 57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나무 등이 쓰러지면서 도로 장애 26건, 간판 등 쓰러짐 3건, 기타 28건이다.

23일 오전 8시 41분쯤 강원 속초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에서 쓰러진 나무에 맞아 60대 등산객이 숨지고, 50·60대 여성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오전 8시 44분쯤 강릉 주문진읍 한 도로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전신주 전선을 건드리면서 일대 주택과 상가 649호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한전은 인력을 투입해 이날 오전 9시 57분쯤 복구를 완료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쯤 평창 대관령면 유천리에서 전선에 나무가 걸려 소방당국 등에 의해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같은 날 동해 단봉동에서도 펼쳐놓은 몽골텐트가 강풍에 날아간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에 의해 안전조치가 진행됐다.

현재 강릉 평지·동해 평지·태백·삼척 평지·속초 평지·고성 평지·양양 평지·강원 북부 산지·중부 산지·남부 산지엔 강풍경보가 발효 중이다. 또 정선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