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적단체 결성 50대 징역 14년 선고

청주지법 이적단체 결성 50대 징역 14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9-30 14:09
수정 2024-09-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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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태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가안전에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4명으로 결성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북한을 본사라고 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A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A씨가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

나머지 3명은 모두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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