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서울도 강수량 편차 큰데… 침수 탐지장비 78㎞마다 1개뿐

[단독] 같은 서울도 강수량 편차 큰데… 침수 탐지장비 78㎞마다 1개뿐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7-22 03:24
수정 2024-07-2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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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대응 모니터링 확대 필요

구청에 침수 정보 알리는 ‘수위계’
107개론 8328㎞ 도로 감시 역부족
AI 기반 CCTV 기술은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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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도 도로가 통제되고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도로가 물에 잠긴 정도를 측정해 관할 구청에 알리는 장비인 ‘도로 수위계’는 서울시 내에 107개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가 8328㎞(2022년 기준)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술적으로 도로 약 78㎞마다 수위계 1개가 설치돼 있는 셈이다. 기후변화로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침수 대비 도로 탐지 시스템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도로 수위계는 모두 107개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강북·도봉구 등 3개 자치구는 1개씩만 설치돼 있다. 그나마 침수가 잦은 관악·동작구는 각각 5개씩, 강남·송파구에는 총 8개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중 45개는 이번 주중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완료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도로 수위계는 아랫부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빗물 높이를 감지하고 5㎝ 간격으로 상승하는 도로의 수위를 측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측정된 수치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기에 도로의 침수 속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수위계는 지난해 말까지 서울에 95개가 있었고, 올해 12개가 추가로 설치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의 도로 수위계로는 제대로 된 대비가 어렵다고 본다. 좁은 지역에 다발성으로 시간당 10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다 보면 바로 옆 동네에 설치된 장비로는 피해를 감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충식 AGI재난과학연구소장은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침수 취약 지역에만 도로 수위계를 설치해서는 요즘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모니터링 장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 수위계의 개당 설치 비용은 10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지만 각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고 있다”고 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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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사전에 집중호우 등 장마철 피해를 예측하고 탐지하는 기술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 도로 침수 발생 여부와 정도(깊이)를 예측·분석하는 기술은 개발돼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서울시 등 지자체나 정부 기관의 CCTV 영상을 개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장마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24-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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