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부실 대응 등 관련자 처벌 ‘0명’… 전방위 조사로 윗선 과실 드러날까

참사부실 대응 등 관련자 처벌 ‘0명’… 전방위 조사로 윗선 과실 드러날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5-02 02:57
수정 2024-05-02 0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태원참사 수사와 재판 영향은

공수처 1년 6개월째 기록만 검토
특조위 설치로 진상규명 기대 커
행안부·서울시 등 재조사 나설 듯
이미지 확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경찰은 곧장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나섰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이나 구청 등 공직자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로 진상 규명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관련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야 기소된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재판장에게 “경찰관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책을 듣기도 했다.

이 전 서장도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하는 등 참사 이전에 대비했고, 참사 관련 무전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 측도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참사 대응이 부실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인력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서는 등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는 취지다.

참사 부실 대응과는 별개로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외사부장 등이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삭제해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한 데 대해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는 사안과는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년 6개월째 사건 기록만 검토하고 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 구청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참사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등 증거를 찾을지도 주목된다. 특조위는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은 물론 경찰청장, 행안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특히 경찰청이 인파 관리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게 참사에 영향을 끼쳤는지, 국가재난 대응체계 책임자로서 행안부는 참사 발생 전후로 어떤 일을 했는지, 서울시가 참사 징후를 포착하고 대처하는 데 실패한 원인 등을 다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기소되지 않은 윗선의 법리적·도의적 책임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2024-05-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