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부실 대응 등 관련자 처벌 ‘0명’… 전방위 조사로 윗선 과실 드러날까

참사부실 대응 등 관련자 처벌 ‘0명’… 전방위 조사로 윗선 과실 드러날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5-02 02:57
수정 2024-05-0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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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수사와 재판 영향은

공수처 1년 6개월째 기록만 검토
특조위 설치로 진상규명 기대 커
행안부·서울시 등 재조사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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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경찰은 곧장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나섰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이나 구청 등 공직자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로 진상 규명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관련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야 기소된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재판장에게 “경찰관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책을 듣기도 했다.

이 전 서장도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하는 등 참사 이전에 대비했고, 참사 관련 무전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 측도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참사 대응이 부실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인력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서는 등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는 취지다.

참사 부실 대응과는 별개로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외사부장 등이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삭제해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한 데 대해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는 사안과는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년 6개월째 사건 기록만 검토하고 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 구청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참사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등 증거를 찾을지도 주목된다. 특조위는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은 물론 경찰청장, 행안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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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청이 인파 관리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게 참사에 영향을 끼쳤는지, 국가재난 대응체계 책임자로서 행안부는 참사 발생 전후로 어떤 일을 했는지, 서울시가 참사 징후를 포착하고 대처하는 데 실패한 원인 등을 다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기소되지 않은 윗선의 법리적·도의적 책임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2024-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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