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5월 13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박 구청장 등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오다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구청장 직무수행을 이어오고 있다.
박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태원 곳곳이 다 특색이 있어 특정 어떤 지역으로 많이 몰릴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소방과 경찰의 지휘 감독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지는 않다”고 했고, “사고 발생이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결심공판에 앞서 ‘용산구청 책임자 박희영을 엄벌하라’며 피케팅 시위를 펼쳤다. 협의회는 “(그동안)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관리 책임 주의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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