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최대 50% 조정’ 수용한 정부…대학별 준비 속도 붙을까

‘의대 증원 최대 50% 조정’ 수용한 정부…대학별 준비 속도 붙을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4-19 16:20
수정 2024-04-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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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분의 50~100%로 대학 자율 모집
한 총리 “의대 정상화 위해 전향적 수용”
대학들 시행계획 변경 돌입…5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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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달라는 국립대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대학별 대입전형 준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기존에 발표한 바와 같이 2000명 늘리되, 올해만 예외적으로 신입생 ‘모집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의대생을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덧붙였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전날 정부에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선발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의대 증원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학생·학부모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다, 의대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자 조정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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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19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 건의에 참여한 6개 국립대는 올해 입시에서 배정받은 정원의 50%만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개 사립대가 동참할지, 동참한다면 얼마나 적게 뽑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6개 국립대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하고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의대의 반발이 거세 학칙 개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신입생 모집인원이 줄어들면 논의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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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고 승인받아 다음달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학칙을 개정하려면 개정안 공고와 이사회 심의·의결 등 학교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시행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가 5월을 넘긴 적은 없다”며 “대학들이 변경을 신청하면 최대한 빠르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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