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사상 최초 여성 정무부지사 탄생

제주도정 사상 최초 여성 정무부지사 탄생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3-29 09:27
수정 2024-03-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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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공직 경험 베테랑 김애숙 전 의회사무처장
도의회 인사청문회 통과… 내달 2일 임용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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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숙 신임 정무부지사. 제주도 제공
김애숙 신임 정무부지사. 제주도 제공
제주도정 사상 최초로 여성정무부지사가 임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김애숙 전 의회사무처장을 민선 8기 두 번째, 역대 최초 여성 정무부지사로 임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정무부지사는 지난 2월 27일 정무부지사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결과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날 공식 임용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화합 및 혁신에 기여하고, 1차산업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준비와 김녕농협 종합유통금융센터 준공식 등 주요 현안이 있어 임기를 앞당겨 시작하며, 임용장은 오영훈 지사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다음달 2일 수여할 계획이다.

김 신임 정무부지사는 1984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제주도 관광국장과 의회사무처장을 역임한 40년 경력의 베테랑 공직자 출신으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의회와의 탁월한 소통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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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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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신임 정무부지사가 강점을 살려 의회, 언론, 도민사회와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도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정 최초의 여성 정무부지사로서 제주 여성의 권익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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