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5∼10도 뚝… 당분간 꽃샘추위 계속

출근길 5∼10도 뚝… 당분간 꽃샘추위 계속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3-18 03:44
수정 2024-03-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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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2.연합뉴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2.연합뉴스
주말까지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지만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당분간 출근길에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아침은 맑지만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1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로 전날보다 5~10도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기상청은 17일 오후 9시 경기 북부·강원·충청·경북·호남 등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낮에는 1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큰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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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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