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빠져나간 전북대병원, 수술실 40%만 가동 중

전공의 빠져나간 전북대병원, 수술실 40%만 가동 중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2-20 14:29
수정 2024-02-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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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 전공의 대표가 가운을 입고 있다. 서울신문 DB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 전공의 대표가 가운을 입고 있다. 서울신문 DB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전공의가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20일 현재 병원 수술실이 평소의 40%가량만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면서 당장 이날부터 수술 등 업무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전체 전공의 186명 가운데 16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과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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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현장 점검을 나와 정확한 전공의 사직 인원과 이들의 출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은 수술실 가동률이 40% 정도로 파악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전문의 등 남은 인력의 과부하로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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