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조선대,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1-31 16:35
수정 2024-01-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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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학부등록금 인상 “인상분 학생에 돌려줄 것”
“첨단 강의실 구축 충분히 투자하고 학생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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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성 조선대총장.
김춘성 조선대총장.
고물가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조선대학교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에서 열린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생 수가 지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원 임금을 대거 삭감하지 않는 한 투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교육 환경을 개선해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을 만들려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최근 조선대는 물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2024학년도 등록금을 학부 4.9%, 대학원과 외국인 전형 5.64% 인상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등록금 인상분의 63.5%는 장학금 지원에, 나머지 약 35%는 냉난방 시설 보완·온라인 첨단 강의실 구축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등록금 인상으로 조선대는 약 6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22억원을 포기하더라도 조선대는 38억원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 5.64%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선대뿐 아니라 재정 위기를 맞은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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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는 등록금을 전년 대비 5.64%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고, 부산 사립 영산대는 5.15%, 대구 사립 계명대는 전년 대비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동대는 역시 3.758%를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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