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시작도 취소도 쉬워진다

서울 재개발, 시작도 취소도 쉬워진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4-01-18 23:49
수정 2024-01-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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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3분의2서 50%로 완화
25~30% 반대하면 입안 취소

서울시 재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 면적 기준 절반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애초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입안 재검토’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대 비율이 높아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입안 취소의 경우 민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 면적 절반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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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재개발 추진 지역을 빠르게 지정하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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