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시작도 취소도 쉬워진다

서울 재개발, 시작도 취소도 쉬워진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4-01-18 23:49
수정 2024-01-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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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3분의2서 50%로 완화
25~30% 반대하면 입안 취소

서울시 재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 면적 기준 절반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애초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입안 재검토’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대 비율이 높아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입안 취소의 경우 민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 면적 절반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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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재개발 추진 지역을 빠르게 지정하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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