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교사 고소에 조희연 교육감 “선처해주길”

‘서이초 사건’ 교사 고소에 조희연 교육감 “선처해주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1-08 17:03
수정 2024-01-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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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교실에서 고인을 기리고 있다. 2023.9.4 홍윤기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교실에서 고인을 기리고 있다. 2023.9.4 홍윤기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학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교사 사건의 여파가 여전하다. 의혹 글을 쓴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에 서울시교육감은 고소를 취하해 갈등을 봉합해줄 것을 학부모 측에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이초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 관련 서울시교육감 의견서(안산단원경찰서 송부)’라는 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교사와 누리꾼 26명을 무더기로 고소했고, 관련 교사가 조사받는다는 보도를 봤다. 서이초가 속한 교육감으로서,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운을 뗐다.

앞서 숨진 서이초 교사가 평소 학부모들의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직 사회의 공분이 컸고, 이는 대규모 교사 집회 등으로 이어져 교사 보호의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고인의 사망 전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련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교사 사망 이후 제기됐다.

경찰은 조사 끝에 관련 학부모들에게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학부모는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누리꾼 여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렸던 현직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사정으로 그 학부모가 고소를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애로도 이해한다”고 적었다.

다만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교권 4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서이초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이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서이초 직후의 일련의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하여,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고소 조치에 따른 비난, 또 다른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해소 국면에 들어선 갈등을 다시 심화시킬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공동체 각 주체들이 지향하는 바는 오직 학생들의 바른 성장 하나일 것이기에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 보면서까지도 함께 갈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도 이번 고소 사건은 바람직하지 않고 회복되어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고소 대상이 된 교사는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경위가 묻히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학부모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격정적인 순간에 격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특정 학부모에 대한 공격, 비난, 의도적인 명예훼손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해서 서이초의 아픔을 우리가 과거의 기억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지 호소하고 싶다”면서 “경찰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서 이 사건을 처리해주기를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서이초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 관련 서울시교육감 의견서 (안산단원경찰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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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교사와 누리꾼 26명을 무더기로 고소했고, 관련 교사가 조사받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이초가 속한 교육감으로서,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글을 게시하거나 관련 글을 남긴 것에 대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가 고소 취지입니다. 서이초 사건에서 ‘연필사건’이 부각되면서 연필사건과 연관된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저간의 사정이 그 학부모가 이런 고소를 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애로도 이해합니다.

단지 이에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교권 4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서이초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서이초 직후의 일련의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하여,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소 조치에 따른 비난, 또 다른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해소 국면에 들어선 갈등을 다시 심화시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난 20~30여 년간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이를 당당히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 반작용이 사회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현실도 왕왕 있습니다.

이번 고소도 우리는 이런 점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되물어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라는 ― 그동안 서이초 사건 과정에서 불리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한 학부모의 ― 합리적 행동이 공동체 회복을 더디게 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공동체 각 주체들의 권리는 제각각일 수 있지만, 지향하는 바는 오직 학생들의 바른 성장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의 방향성을 가졌기에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 보면서까지도 함께 갈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고소 사건은 바람직하지 않고 회복되어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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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교사는,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경위가 묻히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학부모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사건 이후 수십만의 교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 격정적인 순간에,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하여 격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특정 학부모에 대한 공격, 비난, 의도적인 명예훼손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저는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해서 서이초의 아픔을 우리가 과거의 기억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경찰도 조사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서 이 사건을 처리해주기를 서울 교육 가족을 대표하는 서울교육감으로서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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