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허가제로 전환…미등록 시설 전시 금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로 전환…미등록 시설 전시 금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2-05 14:55
업데이트 2023-12-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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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14일 시행
서식환경과 먹이공급 등 의무 부여해 방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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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 서울신문
동물카페. 서울신문
앞으로 동물원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조성 및 먹이 공급 등의 의무를 부여해 갈비사자 ‘바람이’와 같은 전시동물 방치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국내 등록 동물원은 공영 24개와 민간 90개 등 총 114개에 달한다. 보유 동물은 4만 8911마리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6247마리, 국내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이 698마리로 집계됐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일정 규모 이상 시설 기준과 휴식처·바닥재 등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허가요건이 강화된다. 동물원은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운영할 수 있고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 계획과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존 등록 동물원은 오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환경부와 해부수는 5년마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현황과 서식환경, 보유동물 복지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하게 된다.

개정 야생생물법에 따라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기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영업지의 시도지사에게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에는 야생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만지기와 올라타기 등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때는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를 부과한다. 특정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내수면어업 등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까마귀류가 신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동물원의 동물복지 관리 강화 및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전시 등을 금지해 야생동물 보호·관리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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