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관장에 첫 대기업 임원

울산 기관장에 첫 대기업 임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1-09 00:08
수정 2023-11-09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규덕 市 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HD현대重 전무로 경영 전문가
관가에 기업 정신·효율성 이식

이미지 확대
김규덕 경영지원본부 전무
김규덕 경영지원본부 전무
울산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 임원을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고 대신 간부급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파견하는 파격적인 인사 교류를 실시한다.

울산시는 HD현대중공업에 재직 중인 김규덕 경영지원본부 전무를 현재 공석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전무는 이달 말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업 경영의 노하우를 지방 공기업에 접목하는 사례다. 울산시는 파견 형태의 인사 교류인 만큼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 정신을 지방정부에 이식하고 경영 전문가를 통해 지방공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은 지방정부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 요구, 대내외적 사업 영역 확장 등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7일 지역 기업과의 상생협약식을 통해 투자 확대, 행정 지원 방안 모색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HD현대중공업과의 혁신적 인사 교류다. 시는 김 전무를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과장급 서기관을 HD현대중공업에 파견할 예정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인적 교류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정책으로, 공기업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저의 철학과 HD현대중공업의 지역사회 공헌 의지 등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공직사회에도 기업 마인드를 도입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