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폭력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교원에 폭력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9-22 12:58
수정 2023-09-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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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훈육·훈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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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찬반 두 목소리
학생인권조례 찬반 두 목소리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장 앞에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사와 학생들(왼쪽)이 학생인권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학부모들(오른쪽)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8.10/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권 침해를 금지한 인권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도록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의원간 폭력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목적인 제1조에 학생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다. 또한 제4조 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를 명시했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금지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수업 활동을 학생이 방해하면 안 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으로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25조 제5항이 추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입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 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 개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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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전날 남대문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이 위원장의 몸을 잡아당기고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위에 계류된 모든 안건을 양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회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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