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훼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훼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9-20 19:59
수정 2023-09-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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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에서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27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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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수 없게 됐다.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메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됐다”고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를 통한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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