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훼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훼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9-20 19:59
수정 2023-09-20 1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에서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27 jhop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수 없게 됐다.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메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됐다”고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를 통한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