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모욕 혐의 받은 홍성열 회장
대법원, 31일 벌금 300만원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2021.10.15 공동취재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모욕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의 관광농원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홍 회장은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직원 3명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치우는 순서가 잘못됐다며 직원들을 세 차례 집합시켜 각각 한두 시간씩 윽박질렀다. 홍 회장은 “×××들아, 이 허접한 ××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며 욕설하고, 이후 직원들을 소집해 담당자에게 “네가 정원사냐, ××야 다른 직장 구해라” 등의 폭언을 했다.
같은 날 직원들과 식사하는 도중에도 야외 바비큐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돼지처럼 (밥을) 잘 처먹네. 추석 전까지 다 꺼져”,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는 등의 말을 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상 정당행위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형법상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