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 비석에 스프레이로 훼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 비석에 스프레이로 훼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8-29 16:35
수정 2023-08-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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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란공원 묘역 비석에 검은색 칠…유족 “자수 안하면 색출해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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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 .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 .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 비석에 누군가 검은색 스프레이로 훼손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박 전 시장의 묘소 비석 등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칠해놓은 현장을 묘소를 찾은 방문객이 발견했다. 이 방문객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에 상황을 전했고, 오후에 묘소 상태를 확인한 유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난 이지형 변호사를 통해 “고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분묘를 훼손하는 행위는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처음이 아니라서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바로 자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토대로 박 전 시장의 묘비를 훼손한 당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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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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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은 2020년 고향인 경남 창녕에 묻혔다. 하지만 이듬해 한 20대 남성이 묘소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유족은 지난 4월 민주화 운동 인사들의 묘가 모여있는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박 전 시장의 묘를 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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